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보장해야"
페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가맹점 수는 1392개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점주협의회가 보낸 해당 우편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 가맹본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이후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또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특히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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