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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보증금 못받고 이사...작년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대

지난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5만3485건...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
지난달 임의경매 11만9661건...최고 수준 갱신 중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월세로 수요 이동할 것”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총 5만3485건으로, 전년 신청 건수(1만6445건) 대비 약 3.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임차권설정등기 건수(9393건)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6506건을 기록했다. 2022년 신청 건수(4872건)와 비교하면 약 3.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 1만3647건 ▲인천 1만145건 ▲부산 3295건 ▲대전 1623건 ▲대구 1366건 등 순이고,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4만298건)의 신청 건수는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때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인에게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경매를 통해 매물 점유에 나서는 상황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2080건으로, 전달(7만978건) 대비 1.6%(1102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9.4%(6219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1만9661건으로, 1개월 만에 2.6%(3023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과 비교하면 43.1%(3만6049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8월(10만7534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불안감으로 월세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에도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는 전세 대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소형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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