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앞으로는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관련 비용만 반영되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보험 갈아타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나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토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0.5~2.0%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동일 보험회사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토록 하며, 해당 기간 중 받지 못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도 바뀐다.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는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한다.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예상과 달리 일관성 없이 자동이체 출금되어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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