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의결권을 얻고,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한다.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기존에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회사 주식을 나눠갖는 분할방식이다. A씨의 존속회사 지분이 10%라면 신설회사 지분도 10%가 되는 식이다. 다만 이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도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의결권을 얻는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도 심사한다.
예컨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이 총 100주라고 가정할 경우 지배주주 30주 소액주주 40주, 자사주 30주라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0%다. 다만 신규회사로 넘어가면 지배주주 30주와 자사주 30주가 합해져 의결권은 60%로 늘어난다. 회사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재상장시 투자자보호방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예: 10%) 이상일 경우 이사회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한다.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과 일반주주의 권익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공시한다.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는 일정주기별로 산출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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