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대주주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갔다.
B는 이 자금을 본인 소유의 해외법인 출자금과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또 B는 대부업자 A사가 B의 관계사인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하면서 B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963개다.
금감원은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하겠다"며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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