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수출 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 발간
"수출 장수기업 중요성 커져 … 가업 상속 지원 제도 개선해야"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장수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커지면서, 가업 상속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달러로 1~9년차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3만8000달러보다 15.7배 많았다.
또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으로, 10년 미만 기업보다 수출 품목은 4.7배(2.8개), 수출 대상국 수는 4.6배(1.7개국)에 달했다.
특히 펜데믹 기간(2020~2022년) 중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달러로, 업력 10년 미만 기업의 평균 수출액 133만달러의 8배를 넘었다.
보고서는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무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74.3%)'을 꼽았고,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이며,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상회한다.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일부 중견 및 대기업에 주식 시장 가치의 20%를 일률적으로 할증해 상속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기업 특성을 고려해 할증 또는 할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자녀·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을 손자·손녀, 전문 경영인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 경영인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영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들며, 기업 규모 사전 요건을 기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 5년간 고용 의무(직전 2년 근로자 수의 평균 90%) 유지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은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 품목 수, 수출 대상국 수, 고용 인원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적극 지원해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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