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5개월 영업정지·700만원 과태료 부과
고가 명품 가방과 의류를 한정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등 사기행각을 벌인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운영사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크라스트라다는 특히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도 갖추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다. 전용면적 1.65㎡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놓았으나,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도 방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그러나 고가 명품 제품을 한정 기간 동안에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해 결제 대금만 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지속하려 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를 통해 7억5000만원 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 14일 18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신속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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