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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통령실 경호처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에 민주당,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 경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및 거짓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통령실 경호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한 강성희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내쫓은 것에 대해 "경호처의 경호행위는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있어서 한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를 경호하는 심기경호"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국회의원 폭력제압 및 거짓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관계자를 통해서 당시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소리지르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고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서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면서 "대통령실은 보도에 참고하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배포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청각 테스트를 하더리 이제는 국민 시각 테스트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자기 몸쪽으로 당겼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취지로도 해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롭게 인사하면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호상 위해로 판단한 것은 강성희 의원의 입이다. 입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나"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호하는 것이 수백, 수천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후로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해악을 끼쳐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웬만한 표현행위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 보수주의자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발생한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참석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과잉 경호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과잉 경호는 적법한데 도가 지나친 것을 뜻한다"며 "이번 사태는 엄격한 불법행위다. 입을 막고 위력을 행사해서 끌고 나간 것은 폭력행위다. 경호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과잉 경호인데, 그런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행위가 관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호를 담당했던 관련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선 단 한번도 이와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2020년 3월에 대전현충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이 참배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께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유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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