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기범들은 SNS 등에서 투자교육,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미션 등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실제 약속된 포인트를 제공하고, 소액의 출금을 허용해 신뢰를 쌓은 후 투자 고수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상장(ICO) 기회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피해자가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전산조작으로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오히려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룬다. 투자금 1000만원과 조작된 수익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추가로 15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피해자가 항의할 경우 연락차단과 계좌동결 등을 통해 출금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면 안된다"며 "특히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고 안내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