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연계 가능
앞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 시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년도약계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마련한 만큼 청년들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중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2023년1~12월)의 총 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만기수령금은 설정한 월 납부금액으로 나뉘어 납부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1200만원을 받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1000만원을 납입한 뒤 월 납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면, 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 간 50만원을 별도로 예금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수령금이 월 50만원으로 나뉘어 20개월간 납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시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설정금액과 매칭비율(4.6%),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을 적용해 46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연계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후 은행에서 일시납입여부를 확인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면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은 자동으로 확인되며, 2인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확인 알림이 발송된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하는 청년들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이 없거나 육아휴직급여·수당을 받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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