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급명령, 2차례 이행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개 공사를 위탁하고도 관련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으나, 유성종합건설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2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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