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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위, 소액 연체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290만명 '신용사면'

오는 5월 31일까지 소액 연체 전액 상환시 연체기록 삭제

/금융위원회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어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 금융업권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불가피하게 대출이 연체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고있다"며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토록 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빚 상환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다. 상환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소액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총 290만명으로, 250만명이 전액을 상환한 상태다.

 

금융위는 연체정보가 삭제될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카드발급·대출 등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액을 상환한 250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연체정보 삭제시 신용점수는 나이스(NICE)기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지원 이후 15만명은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차주가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이후부터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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