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신발·의류업종 불공정 계약문화 여전해"… 공정위, 서흥 등 3사에 과징금 1.2억원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하도급 계약 체결하며 계약서면 발급하지 않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제대로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4000만원 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 계열사,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조·판매사,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2018년 ~ 2021년 기간 중 자신의 수급사업자 총 105개사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었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법 상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모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3개사는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 기재돼 있거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했다"며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