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거래 현행법 위반 소지"
증권사 부랴부랴 거래불가 공지 띄워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ETF’투자 막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지만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늦장 대응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흡한 대응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승인 소식에 힘입어 비트코인 가격은 4만8900달러대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부터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강세를 보여 왔고, 최종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7%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갑작스럽게 막으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됐다.
금융위는 오후 늦게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 시간 기준 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한 지 약 12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EC 결정에 따라가는 분위기로 해석했다.
실제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고 공지했지만,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지침에 황급히 거래 중지를 공지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행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캐나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관련 상품이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수와 매도가 가능했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최초의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국의 승인 후 금융당국 판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언급 됐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그간 지원해온 캐나다·독일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서비스 역시 전격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미국이 승인하자 위법성을 거론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애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선제적 대응은 승인되기 전 고지를 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내 기초 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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