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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조홍선 "6개 법률에 산재 …분쟁조정제도 별도 법률 제정할 때 됐다"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법제처 심사 등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 제출 예정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보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서와를 거뒀다"면서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발제와 그에 대한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 과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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