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 후 32년 만에 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 80만원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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