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각각 1%, 2% 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고액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과세회피를 위한 주식처분으로 주가 하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작년 12월 26일 현행 양도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을 50억원으로 완화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세로 일컫는 과세도입은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도입 당시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고려해 코스피 25억, 코스닥 20억 이상 투자자가 과세대상이었고, 이후 단계별로 투자금액을 낮춰 전면적인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직전 정부의 양도세 부과계획을 더욱 강화해 '금융투자세'라는 이름의 전면적 양도세부과를 2023년부터 실시하고, 사전에 양도세부과 대상을 확대하려 했지만 정권 후반기 대상확대를 연기했다. 현 정부에서는 2022년 말 금융투자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더니 작금 양도세부과 대상을 줄이는 완화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정권기마다 시장참가자에게 은전을 베푸는 듯한 주식 양도세부과에 대한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행보는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양도차익 과세는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소득을 외부에 들어내는 외부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이들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부과에 대해 제도 도입 이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했고 지금도 이에 변함이 없다.
첫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게도 대주주란 용어를 빌려 '대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데에 있다. 보통 대주주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런데 지분 1%나 2%, 특히 비율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일정 투자금액(현 10억) 이상을 과연 대주주라 말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둘째는 우리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명분과 그 기능이 외국과 다름에 있다. 우리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도입 명분으로서 세원확대, 소득의 양극화 해소,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들고 있다. 외국의 주식양도세 부과에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자의 장기보유 유도 차원도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유 기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수확대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셋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조세 형평성 구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세수 기여는 별로 없으면서 자본시장에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데에 있다. 보통 자본시장은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또는 등록개념의 인지세) 등을 부과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양도세만 부과하는 나라, 중국, 홍콩과 같이 증권거래세 또는 인지세만을 부과하는 나라, 영국, 프랑스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 벨기에와 네덜란드 처럼 모두 부과하지 않는 나라 등이 있다.
우리의 경우 제한적인 양도세도입과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도입 이전 0.3%에서 도입 당시 0.25%로 낮추었고 현재 0.20%로 줄어든 상태이다. 2022년 12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춰질 예정이다.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증권거래세가 투자자 구분 없이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부과되지만 주식양도세는 그렇지 않다. 자국에서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양도세가 면제되며, 기관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구조로서 양도세부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계속 낮춰가면서 동시에 금융투자세와 같은 전면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형태나 지금의 양도세부과 대상의 축소 등의 조치들은 국가 재정수입 차원의 실익이 크지 않음은 물론이고 현행 투자자의 단기 매매를 더욱 부추겨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더 높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리에게 당면한 4차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선 초기기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차제에 양도세 존폐를 포함해 자본시장 발전에 초점을 둔 자본시장 부과 세제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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