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나 추적관찰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기간 동안 특정부위·질병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기준조항을 명확화한다. 원발암이 완치됐음에도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갑상선암 진단방법에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은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한다.
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했다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상되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바꾼다.
이번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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