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은 연내 처리 불발… 1월9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표결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통령의 탈당을 방지했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해 정의당이라는 것을 명료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은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선거를 겨냥하고 여야 합의 없이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윤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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