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 투자시 받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의 2배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인 기업당 국비 100억원이 2배인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저 4% ~ 최대 25%로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5%~30%로 현재보다 5%포인트가 추가 상향된다.
이는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가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이 마련된다.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어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ㅣ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 2004년~2023년까지 총 1493개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3조4181억원이 투입됐고, 약 32조원의 투자와 7만500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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