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148>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장기채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을 대거 사들였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의 순매수금액은 약 11억달러다. 전체 해외증권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도 있다.
특히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달러에 매수(환율 달러당 1200원 가정)했다. 며칠 후 주가가 올라 매수했던 10주를 1주당 32달러에 매도(환율 달러당 1100원)했다면 단순 매매이익은 2만4000원이지만 달러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반영하면 최종 8000원 손실이 된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과세 체계도 국내와 다르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또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라면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상장 폐지의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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