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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할당관세 적용된 바나나·망고·자몽 가격 하락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 ↓

/유토이미지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 자몽 등 수입 과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는 25일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이후 바나나·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 하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과 함께 수입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지난 11월17일부터 연말까지 바나나 3만톤, 망고 1000톤, 자동 1300톤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에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이 하락세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내렸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내렸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도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최대 33%의 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돌코리아와 스미후루 바나나 가격은 33%, 홈플러스 큰송이 바나나도 29% 가격을 내렸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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