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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1일 (월)
금융>공기업

서금원, 1인 가구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앞당겨

서민금융진흥원 로고./서민금융진흥원

[메트로신문] 서민금융진흥원은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1인 가구 가입 대상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계좌개설 기간을 앞당겨 빠르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 가구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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