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민금융진흥원은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1인 가구 가입 대상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계좌개설 기간을 앞당겨 빠르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 가구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