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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장 선거…제도 미비에 선거유세 '난항'

새마을금고중앙회, 가이드라인 따라 작성한 것
"선거운동의 보장 위해 연락처 제공 검토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선거인명부에 연락처가 없어 유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문자메시지와 전화 유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출마자 9명에게 선거인명부를 배부했다. 중앙회가 제공한 선거인명부에는 유권자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91명의 이름과 지점명, 주소,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연락처 없는 선거인명부를 두고 '무용지물(無用之物)'이란 비판이 나온다. 출마자들에게 주어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주다. 1300명에 가까운 유권자의 연락처를 구하는 것조차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선거 당일 전화 유세를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 포함 매일 이사장 1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유세를 펼쳐야 하는 셈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후 10시~오전 7시를 제외한 시간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호별방문 제한에 따라 개인 방문 및 집합 등을 금지한다. 허용범위 내에서 전국 이사장들에게 공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락처가 필수인 셈이다. 중앙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전국 이사장들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중앙회 출신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비판도 등장했다. 선거 유세를 펼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중앙회에서 인지도를 쌓은 인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에서 결정한 범위를 벗어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또한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항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사실상 연락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중앙회 차원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일을 제외하면 사전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등이 전무해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는 반드시 금고에서 개최해야 한다. 선거 당일 투표 90분을 앞두고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유권자들이 비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인 연설 시간은 5분이 주어졌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각각 기탁금 5000만원을 지불하는 데 '1분에 1000만원짜리 홍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연락처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전에 앞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했다면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유세에 필요한 유권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법률에서 연락처 제공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고 전화 유세를 허용하고 있으면 선거인명부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결정하는 투표는 오는 21일 충남 천안에 있는 MG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자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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