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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하라" … 9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 발표

조희연·최교진 교육감, 19일 서울시교육청서 긴급 기자회견
법원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결정에… 조희연 "폐지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청구취지 확인한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교육감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9개 시도교육감이 19일 서울시의회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8개 시도교육감이 입장문에 동참했으나, 이날 오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합류했다.

 

최 교육감과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대표로 발표했다.

 

입장문은 우선 시행 11년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고,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본회의 상정을 앞뒀으나, 전날(18일) 서울행정법원이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 많았으나,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청구 취지를 법원에서 일정부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학생인권 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보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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