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18일 국민참여를 이끌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제도 운영의 한축인 국민의 목소리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4기 국민참여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국가건강검진 제도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도입 필요성 등을 소개하며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위원들의 지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에게도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소득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정산제도를 올 11월에 처음 도입했다.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실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위원들은 제도 개선이 언제나 그러하듯 초기 혼란과 불만이 예상되지만 보험료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는 반드시 방지해야 하는데 공감하며,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완성을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원인명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을 국민참여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건강보험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축 및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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