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최근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자사 항공편의 운항을 타 항공사로 대체했으며 티웨이항공도 기체 결함으로 결항을 결정, 승객들에게 환불을 진행한뒤 버스를 이용해 김해에서 김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국내 LCC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저가항공은 피해야한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는데 버스로 이동했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항공사의 영업 방식을 보면 이같은 생각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외국계 항공사 중 P사의 경우 항공기 기체결함에 따른 이유로 발생한 결항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해당 항공사는 출발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사 항공편의 공석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 항공편 이용시 보상이 불가하고 추가 체류비나 경비 등에 대한 비용 부담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V사의 경우 항공기가 활주로서 10시간 가량 대기한 뒤 결국 결항을 결정했지만 당시 탑승객을 위한 서비스는 일절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도 천재지변이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결항에 대해 탑승객들에게 알리고 환불을 진행해도 문제될건 없다. 일부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재지변이나 결함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등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소비자원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항공기 결함의 경우도 해당사의 귀책에 따라 일부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사의 출발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항공사들도 항공기 운항 지연과 결항이 잦아질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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