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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거구획정위, 서울·전북-1·인천·경기+1… 획정안 국회 제출

획정위 "거대선거구 해소 방안 찾지 못해 아쉬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모의실습을 하는 모습.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의 선거구가 분구된다. 구역이 조정되는 곳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북 등 5곳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구되는 곳은 총 6곳으로 ▲부산 북강서갑·을→ 부산 북구갑·을, 부산 강서 ▲인천 서구갑·을→인천 서구갑·을·병 ▲경기 평택갑·을→경기 평택 갑·을·병 ▲경기 하남→경기 하남갑·을 ▲경기 화성갑·을·병→경기 화성갑·을·병·정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전남 순천갑·을, 전남 광양곡성구례 등이다.

 

통합되는 선거구도 6곳으로, ▲서울 노원 갑·을·병→노원갑·을 ▲부산 남구갑·을→부산 남구 ▲경기 부천갑·을·병·정→부천 갑·을·병 ▲경기 안산상록갑·을, 안산단원갑·을→경기 안산갑·을·병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전북 정읍순창고창부안, 전북 남원진안무주장수, 전북 김제완주임실 ▲전남 목포, 전남 나주화순, 전남 해남완도진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전남 목포신안, 전남 나주화순무안, 전남 해남영암완도진도 등이다.

 

구역이 조정되는 곳은 총 5곳으로 ▲서울 종로, 중구성동갑·을→서울 종로·중구, 성동갑·을 ▲대구 동구갑·을→대구 동구군위갑·을(군위군 대구 통합) ▲경기 동두천연천, 경기 양주, 경기 포천가평→경기 동두천양주갑·을, 경기 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강원 강릉,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강원 춘천갑·을, 강원 강릉양양,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등이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 유지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 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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