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 가구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 등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아울러 다자녀 기준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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