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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갑질 약관 시정

공정위, 3사 이용약관 직권조사
'상품평 무단사용' 등 10개 불공정약관 시정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샤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이키·샤넬·에르메스의 불공정약관 유형 /자료=공정위 제공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자진 시정조치됐다. 리셀의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나이키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통해 '리셀 목적 구매로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에 대한 제한, 거절, 거부, 취소 권한을 갖는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샤넬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었다.

 

나이키와 샤넬 측은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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