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원 부과
대형 아울렛 4곳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비용 등을 매장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쇼핑(롯데아울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아울렛) 4개사가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 대한 첫 적발·제재 사례다. '임대을'이란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임대갑'과 구분되며, 2019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전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유통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 ~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할인 금액이나 사은품 증정비용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 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형 아울렛은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고, 임차인 간 가격 할인이나 1+1행사, 정액 할인 등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그러나, 할인행사 기획과 진행 과정이 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돼 진행됐고, 행사 내용 또한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했다는 점을 볼 때, 아울렛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관련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봤다.
이들 대형 아울렛 연간 매출액은 2021년 기준 롯데쇼핑은 8조40820억원, 현대백화점은 1조5120억원, 한무쇼핑은 5911억원, 신세계사이먼 190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차인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별로 롯데쇼핑(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1억1200만원), 한무쇼핑(5900만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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