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헌 제77조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며, 당규 제7호 1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징계 사유로 보인다.
또 당규 제7호 32조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이 담겨 있다.
즉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통해 최 전 의원의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최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당내 인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가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은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최고위원들도 각자 입장을 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많은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징계) 결론을 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당이 이 문제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들 공통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산식'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허영 의원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한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 관련 발언들을 언급하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질문에 "지금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말씀에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됐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시 징계는 최 전 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엔 "징계 기준이 어느 정도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서 당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쳐진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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