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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예보료율 인상 추진…배당금 축소?

새마을금고 관계자 "배당금 축소 절대 없다"...유연한 대처 가능해
금융권, "대출 늘어날 구멍 없어"...비이자 수익 확대 방안 마련 '분수령'

대구광역시 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예보료율 인상안이 포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료율을 높이면 지역 금고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새마을금고는 예보료율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예금자보호 강화 대책으로 예보준비금 요율 인상 카드를 빼 들었다. 현재 중앙회가 각 금고에 적용하는 예보료율은 0.15%다. 중앙회는 해당 예보료율을 순차적으로 0.18~0.2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예보료율이란 금융회사가 부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충당금이다. 현재 예보료율인 0.15% 기준 지역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인 5000만원을 수신하면 7만5000원을 중앙회에 지불한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예보료율 인상을 시사했지만 수익성 제고 방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지역 새마을금고의 조달부담이 커지는 만큼 배당금, 예금금리 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격적인 대출 규모 확대를 단행하기 어려운 만큼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이 요구된다.

 

올해 23년 만에 등장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또한 예보료율에 가로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보료율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금리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여력이 있는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배당금을 위해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변화에 순차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보료율 인상으로 지역별 금고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지만 관련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보료율 인상 속도 또한 수익성 제고 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배당금, 수신금리 인하 우려도 일축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관리비 등을 줄여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서다. 이어 최대 0.2%의 예보료율 산출 근거로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예보료율은 ▲수협(0.25%) ▲신협(0.20%) ▲농협(0.18%) ▲새마을금고(0.15%) 순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공격적인 대출은 관리 감독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의 이익을 줄이는 방식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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