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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4~6% 인상' 등 제안

조규홍, 자문위 보고서에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지적
여야 동시에 정부 계획안 '추상적·맹탕 계획' 비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목표로 한 두 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사진은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목표로 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이날 여야 모두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추상적' '맹탕'이라고 질타했고, 정부와 민간자문위 사이 이견도 노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한다고 했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백지로 던져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민간자문위 보고서로는 소득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담긴 1안과 재정안정위해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로 하는 2안이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되고, 2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

 

민간자문위의 보고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해 비판을 받은 '추상적'인 대안에 비해 쟁점을 좁혔다는 평가를 받지만,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에 집중하느라 정작 핵심인 구조 개혁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개혁 방향 우선순위를 놓고 정부와 민간자문위의 이견도 드러났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간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급개혁의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그게 내 삶의 앞으로 어떤 체감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인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했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고 목표를 뭘로 할 것인지 등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일각에서 '맹탕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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