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권한, 임금 모두 낮춰..."경영전문성 제고 나서"
감독권한 강화, 금감원, 예보 등과 협력 통해 '검사계획'수립
"새마을금고를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합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배구조 혁신을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14일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및 이행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의혹 뱅크런 및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수수 혐의 등 잡음이 이어지자 중앙회가 쇄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함께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집권체제를 해소를 위해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한다. 전문성을 골자로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대표이사는 금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며 역할 또한 대외활동 업무 및 '이사회 의장' 기능에 한정한다. 중앙회장의 보수는 23% 줄인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적용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전문이사직을 새로 창설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동일업권·동일규제'원칙 아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이어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한다. 부동산·건설업에 관한 업종별 여신한도는 각각 30%, 50%로 확대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보강한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고연체율 등의 사유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나선다.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최대 0.2%까지 확대한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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