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얼라이언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방안·법률안 정부에 제출
장영진 산업1차관 "역동적 경제 성공모델 되도록… 관련 법률안 입법 추진"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 주도의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업계가 제안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부처 논의와 관련 법률안 입법도 추진키로 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이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날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및 자동차회사는 물론,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업계안을 보면,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업계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물/선도 거래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유통업이나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고,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이에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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