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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부동산 임의경매 증가...2년 11개월 만에 최다

10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11만2282건...전달 대비 1.7% 늘어
같은 기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3.8% 증가
“선호도 낮은 단지 거듭된 유찰...낙찰률 하락 영향 끼쳐”

서울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최근 다세대·다가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임의경매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년 11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11만2282건으로, 전달(11만451건) 대비 1.7%(1831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보다 34.3%(2만8670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6만9487건으로, 전달(7만10건) 대비 0.7%(523건)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4950건에서 5137건으로 3.8%(187건) 늘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급등세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임의경매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가 올해 연말 8%를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은 투자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매 매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매 시장 매수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경매 참여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뚜렷해지면서 서울 지역의 낙찰률은 떨어졌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29건으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되면서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10월 전국 낙찰률은 39.8%로 전달(34.9%) 대비 4.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낙찰률은 31.5%에서 26.5%로 5.0%p 하락하면서 지난 6월(28.3%)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고금리 여파로 신규 아파트 경매 건수가 늘어났다"면서 "선호도 낮은 단지의 거듭된 유찰이 진행 건수 증가와 낙찰률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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