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철회 건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의회폭거"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순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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