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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기현, 尹향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면서 "충성심과 결집력 높은 집단을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勞營)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의 일몰 연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에 힘을 보태는 근육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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