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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이동관 등 탄핵안 철회 두고 신경전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vs "탄핵안, 30일 재추진하겠다"

여야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국회가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판단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과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탄핵안이 보고되고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90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의제가 아니다'라며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일 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식 안건 상정 시점을 탄핵안 표결 직전으로 해석한 셈이다.

 

또 국회는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바 없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내 (탄핵안을)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며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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