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하거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관련한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법률 위반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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