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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 서 왔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조 전 대법관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 이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후임자 고르는 데 있어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돼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 분이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4년 정도 (임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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