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2월2일)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월22일)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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