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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문 닫혔던 삼척시 '호산항 낚시터' 개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낚시대회 기간 등 한시적 운영"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왼쪽)이 2일 삼척시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 요구 고충민원 현장을 찾아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가 10년 만에 개망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호산항 방파제에 조성한 낚시터를 개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덕읍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이 지역에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보상책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호산항 외곽 방파제에 안전난간, 접안시설, 화장실, 전망대 등을 갖춘 낚시터를 조성했다.

 

그러나 2014년 방파제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낚시객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방파제 낚시터는 개방되지 않았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방파제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원덕읍 이장협의회장과 주민들은 지난 8월 23일 '낚시터를 개방해 삼척지역의 사계절 관광자원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의 낚시객 및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현장방문, 실무협의를 거쳐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호산항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낚시대회 등 일정 기간 방파제 낚시터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삼척시는 낚시터 개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은 낚시터 개방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하고, 낚시터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방파제 낚시터가 삼척지역 주요 관광자원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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