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주거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신상품을 공개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대출안심서비스특약을 탑재했다. 차주에게 사고 발생 시 신협이 차주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여력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무사고환급 체감지급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병력자라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강범수 신협 공제기획본부장은 "이번 상품은 저렴한 공제료로 가족의 주거 안정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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