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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모셔 제작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 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 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권익위에 도움을 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 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제적등본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권익위는 이에 A 씨의 군번과 사망 일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 기록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정된 병적기록부를 국가보훈부에 제공해 A 씨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 중인 C 씨는 6·25전쟁 당시 15세 소녀로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전장의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했다.

 

C 씨는 미국에서 '베테랑' 예우를 받기 위해 권익위에 영문 병벅 증명서 발금을 요청했으나 생년월일과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C 씨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를 토대로 병무청의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C 씨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C 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는 '베테랑' 예우를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21년부터 국내 연고가 없는 재미 한인 참전 용사 47명을 대신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베테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는 찬란히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6·25 참전용사를 예우할 책임이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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