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건설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HF공사의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HF공사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돼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로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비주택 부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HF공사는 이번 사업자보증 지원대상 확대로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12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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