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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권익위 "국가유공자 맞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보훈부 처분 취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직기강 불시 점검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 씨는 국가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9년 7월 A 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4월 국가보훈부에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 사례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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