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가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 수가 904명으로 1000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보훈급여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세였으며, 최고령 유공자는 107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였다.
보훈급여금 포기 사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 전액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 일부에 불과하고,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다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보훈급여 포기 신청자 중 87.7%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또 1인당 보훈급여금 포기금액은 평균적으로 30만3000원으로, 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억3591만6000원이었으며 4년간 18억원에 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만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로 2만3000여명이다.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향상되면서 보훈급여금이 늘었지만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에 탈락하는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크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만큼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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