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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플랫폼-입점업체간 분쟁조정 4배 증가… 조정 성사율은 절반 못 미쳐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 401건 달해… 크몽, 네이버, 11번가 등 조정 성립률 낮아
김종민 의원 "플랫폼 갑을관계 현실… 입법 필요"

최근 5년간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간 분쟁조정 처리 현황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김종민 의원

최근 5년 사이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수가 약 4배 증가한 반면, 조정 성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401건에 달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 조정 횟수는 해마다 급증 경향을 보였다. 2019년엔 분쟁 조정 처리건수가 30건에 그쳤으나, 2020년 71건, 2021년 97건, 2022년 9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08건으로 집계돼 2019년 대비 3.6배 수준이다. 연말까지 분쟁조정 건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쿠팡 및 쿠팡계열 플랫폼사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계열사 포함)가 81건 ▲크몽 33건 ▲우아한형제들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11번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순으로 주요 대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는 비율은 47.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최근 약 5년간 401건의 처리 건수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1건에 그쳤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성립된 건수가 17건이었고, 나머지 193건은 각하나 신청취하 등 조정 절차 전 종료된 경우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들 중 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곳은 ▲크몽으로 전체 33건 중 조정 성입이 된 경우는 9건으로 27%에 불과했다. 이어 ▲네이버 81건 28건(35%) ▲11번가 13건 중 6건(46%) 등 조정 성립률도 절반 이하였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플랫폼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의사에 따른 결과로 드러났다. 조정원을 통해 조사한 한 사례를 보면, 플랫폼 담당자 실수로 입점업체와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플랫폼사가 해지를 당한 입점업체의 조정 관련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도 있었다.

 

조정 전 종결은 입점업체가 분쟁조정의 당위성 입증이나 혐의 또는 손실 관련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따라 조정원이 판단해 조정 과정이 종결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분쟁 조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종이 다양한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는 현상이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또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플랫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김종민 의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193건이 조정 절차 전에 종결되는 점은 플랫폼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들이 제대로 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시장 왜곡 방지 및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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